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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가져오려니 세금 신고 복잡하네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그 판결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답=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금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다.   1.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 수령 문제 의뢰인은 세 남매 중 막내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에 있는 오빠가 생전에 재산을 대부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에 이긴 후에도 자금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계좌가 없고, 오빠 역시 판결금액을 일시에 송금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해외 거주자의 한국 계좌 개설 판결금액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필요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수 없어 계좌 개설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자의 계좌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은행을 통해 대리 개설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제한이 적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판결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유류분 반환금의 과세 여부 유류분 소송을 통해 받은 금전은 법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시세 상당액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쳤으며, 미국 세법상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현지 회계사와 함께 미국 측 신고도 병행했다.   4. 해외 송금 승인과 미국 세법 신고 세금 신고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해외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후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 계좌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RS의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우리 변호사와 미국 현지 회계사가 협업해 모든 신고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소송 승소 후 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해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좌 개설, 세금 신고, 자금 반출 승인, 미국 세법 신고까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까?   ▶답= 유류분 소송에 승소해도, 실제 자금 수령과 송금까지는 복잡한 실무 절차가 따르게 된다. 판결금을 받기 위한 한국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세금 문제, 반출 승인, 미국 세법상 신고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주자는 단계마다 직접 대응이 어려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그렇기에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한국 소송부터 세금 신고, 해외 반출, 미국 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금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2025-04-17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차익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히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아진다.   2. 단기 차익(1년 이하)   양도소득세율은 단기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장기 차익(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세금보고 양식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이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부동산 등)을 단기(Short-term)와 장기(Long-term)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양도세는 연방 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한다. 장기 차익과 단기 차익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1원칙이다.   2.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 달러이고 혹시 보유한 주식 양도손실이 3000달러라면 총 양도차익은 7000달러가 되는데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주거용 부동산+자택(owner occupied)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까지인데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매물이 많지 않고 현재 거주하거나 투자용 건물이 있으면 매매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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